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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일

by 미래에서 온 성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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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새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이 3번 있는데요. 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고 22년 정기 신청, 23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액,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금액과가구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달러 지폐를 펼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일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올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별 신청방법과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면 문자 내용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을 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으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우편을 뜯어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 후 접속해서 복지이음or신청/제출 배너로 들어간 후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개별 인증번호 입력후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검색 후 설치를 받습니다. 앱 실행 후 신청/제출 배너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를 못 받았거나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세무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클릭, 반기 근로장려금 클릭,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려면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클릭, 근로장려금(반기) 클릭,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1.가구 유형에 따른 신청조건 가구 요건 소득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외벌이가구 배우자or자녀or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자,배우가 각 총급여가 300만원이상인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 소득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에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신청

 

 

2. 재산기준에 따른 신청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현제 보유하고 있는 가구원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총 재산의 합이 1억7천이상 2억4천 미만일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식이 있을 경우 매수가로 평가하지 않고 현제 시세로 보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현제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자동차나 주택, 땅,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예금이나 적금은 현제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 23년 3월1일 ~ 23년3월15일 까지 23년 6월
22년 정기 23년 5월1일 ~ 23년5월31일 까지 23년 9월
23년 상반기 23년 9월1일 ~ 23년 9월15일 까지 23년 12월
 

여기까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준 및 지급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2년도에 비해 재산 요건도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 만큼 작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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